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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삼성증권 - 2022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2023/4/10~2023/4/28)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세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이전까지 신고 및 납세를 마쳐야 한다. 개인이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보니, 각 증권사에서는 대행업무를 진행해 주는데 각 메뉴를 잘 찾아보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익이 250만원이 넘었다면 아래 메뉴에서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 보자. 수익이 250이 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이도 상관없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이기 때문. 내가 실제로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획인하는 메뉴가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 보자.

어플의 주식/투자정보에서 해외주식을 터치히고 나오는 오른쪽 메뉴의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해외주식 세금 메뉴가 있다.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 보자.


메뉴를 선택해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온다. 첫번째로 해외 주식을 갖고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1번은 배당소득세 이고, 2번은 양도소득세 이다. 1번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금 입금 당시에 원천징수 되므로 별도로 챙겨 내야 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다. 다만 이번에 설명하는 양도 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해외주식 매매 및 매수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분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니 주의하자.

이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을 경우 손실이 나고있는 주식을 매도/재매수 해 연간 수익을 250만원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거래에 대한 세금인 거래세가 좀 발생할 수 있지만, 양도세를 내야하는 돈의 양과 비교해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메뉴 설명으로 돌아가서, 첫번째 해외주식양도세조회 메뉴는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는 메뉴이다. 삼성증권에서 거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간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여기서 조회해 보면 내야하는 가상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메뉴는 연중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태인지 확인하면 차년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규모있게 준비할 수 있다. 올해 내야 할 세금을 알고 싶다면 전년도의 실적을 확인하면 된다. (ex. 2022년 실적 확인, 2023에 납세)
두번째 메뉴는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 메뉴로, 첫번째 메뉴에서 내가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이라면 여기서 신고대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몇가지 동의 절차만 거치면 바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이후 메일이나 지류로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에 직접 가거나 휴대폰 금융사 어플의 납세메뉴,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마지막으로 삼성증권 어플의 공지사항을 추가하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